제보자 보호원칙

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가 투명한 경영의 시작입니다.구다이글로벌은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엄격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구다이글로벌 제보자 보호원칙

구다이글로벌은 제보자의 정당한 제보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보자의 권리와 신원을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합니다. 회사는 선의의 제보를 존중하고, 각 제보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

1. 보호 대상

회사는 법령 또는 회사 정책 위반사항 및 위반가능성을 선의로 제보하거나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모든 제보자(사내 임직원 및 외부자 포함)를 보호합니다. 익명 제보자와 참고인 등 조사에 협조한 사람도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. 다만,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제보하는 행위는 보호되지 않으며, 회사 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구체적인 보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제보자 및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
  • 제보자가 전달한 증거자료 및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
  • 사후 조치 및 모니터링 결과 등

2. 보호 정책

  • 제보자의 신원, 제보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관련 법령과 회사 정책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. 해당 정보는 조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됩니다.
  • 회사는 제보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상의 차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. 보복행위가 확인될 경우,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자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엄정하게 조치합니다.
  • 모든 제보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원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, 조사 과정은 관련 법령 및 회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됩니다.
  • 회사는 사후 모니터링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보자에게 제보 행위를 이유로 한 보복, 불이익 피해 발생여부를 확인하고, 적절한 조치를 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.
  • 본인이 윤리규정과 행동지침에 저촉되는 활동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에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.
  • 회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문화를 위해 제보자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, 제보자 보호원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